청년 고용을 통한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청년을 고용할 계획을 가지신 사업주, 또는 청년을 고용한 지 3개월 미만이신 사업주라면?

청년 고용 시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을 고용할 예정이거나,

[청년을 고용한 지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이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

*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도 신청 가능해요!

  1. 지역주력산업 해당 지역에 사업장 소재하는 사업주
  2.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주
  3. 특별고용지원업종 운영 사업주
  4. 청년창업기업 사업주 (7년 이하)

매출액 요건 충족

업력에 따라 매출액 요건이 달라져요.

  1. 업력 1년 이상 기업 (사업개시일 ~ 참여신청일) : 연 매출액 > 피보험자 수 x 1,800만원
  2. 업력 1년 미만 기업 : 매출액 요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