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직원이 적은데, 환급 받을 부분이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증감에 따라 1명 당 최대 12백만원(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 외 13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직원이 적어도 환급 받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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