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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자금 안내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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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전자금

기업의 원자재의 구매, 생산 판매 활동 등 기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필요 시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시켜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입니다.

▾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대상소상공인(미용실, 치킨집, 카센터, 옷 가게, 개별화물 등)
자금 종류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연 금리1.9% ~ 3.9%
대출금액30억 미만
상환 방식거치 상환 5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 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상소기업(정규직 0명 ~ 10명 미만의 기업)
자금 종류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연 금리1.7% ~ 3.9%
대출금액50억 미만
상환 방식거치 상환 5년, 7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 중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상중기업(정규직 10명 ~ 100명 이하의 기업)
자금 종류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연 금리1.7% ~ 3.5%
대출금액100억 미만
상환 방식거치 상환 5년, 7년, 10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시설자금

기업 운영 시 필요한 기계설비 자금, 공장 설립자금, 토지 구입자금 등 시설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입니다.

지원대상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자금 종류정부 지원 운전자금
연 금리1.7%~2.9%
대출금액최대 300억
상환 방식거치 상환 5년 ~ 10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기한 연장 가능)

정부지원 창업자금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 경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정책 자금입니다.

지원대상 ▪️ 창업기업 지원 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 전용 창업 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자금 종류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연 금리1.8% ~ 3.6%
대출금액1천만 원 ~ 20억 미만
상환 방식거치 상환 5년, 7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기술보증기금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창업기업을 위해 기술 평가를 통해 보증을 서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께서 준비하시는 자료
번호 서류 목록 고객 협조사항
1 기술사업계획서 ▪️ 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내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후 사이버영업점에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총보증이용금액 2억원 이하 신청기업은 약식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2 주주명부 ▪️ 고객께서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귀사 사업장 방문시 전달
※ 임차계약서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에 한함
3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기금이 직접 수집하는 서류
번호 서류 목록 고객 협조사항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법인등기부등본)
▪️ 소유부동산 소재지를 기금 담당직원에게 사전 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2 대표자 주민등록표등·초본 ▪️ 대표자 본인의 행정정보이용 동의 필요
▪️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지방세 납세증명
3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필요
4 사업자등록증명 ▪️ 고객의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 필요
▪️ 고객(또는 세무회계소)이 기보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센터(기금 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 내 자료제출)에 신청하면 기보로 자동제출
국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최근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3개년)

신용보증기금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신보는 기업의 신용도 및 사업성 중심으로 심사하며, 대출 실행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대상 차주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②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위 ①②③ 요건 모두 충족
▌ 코로나 피해 기업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
  •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② '22.2.29 이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용 차주
    단,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상 경영활동 기업
  • 대상: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원 미만의 법인
▾ 대환대상 채무
①② 신청시점 금리 7% 이상 ③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 위 ①②③ 요건 모두 충족
▌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상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금리 7% 이상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분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ㆍ담보 대출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
▌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제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ㆍ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등
  • 가계 대출중 화물차ㆍ중장비 등 상요차 구입 대출(할부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

신용보증제도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정부와 해당 시·도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특별법인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17개 신용보증재단이 설치·운영됩니다.

▌대상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득한 소기업·소상공인

▌ 보증금지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 위 기업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보증제한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사업성 낮은 기업
  • 부실자료 제출 기업
  • 금융기관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손실을 입힌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유흥,오락,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등)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보증종류
① 대출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②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채무 : 대출지급보증, 기타 각종 지급보증
③ 시설대여 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됩니다.
▪️ 대상채무 :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규정손해금
④ 어음 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입니다.
▪️ 지급어음보증, 받을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
⑤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물품공급 ·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채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규모

융자(4조 5,280억원), 이차보전(6,027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7,884억 원)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825억 원)
  • 신성장기반자금 (15,612억 원)
  • 재도약지원자금 (7,501억 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 (1,985억원)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¹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중점지원분야¹ : 혁신성장분야 / 뿌리산업, 뿌리기술 / 초격차·신산업 분야 / 소재‧부품‧장비산업 / 지역주력산업)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융자제한

①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 또는 자산총계 700억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우량기업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적용 제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② 휴·폐업 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철도, 항구, 공항 관련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자금 신청 직전 분기말 기준)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제외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 1-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업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제외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부채비율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제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제외
  •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기업
    ※ 적용 제외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차환 발행 스케일업금융,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한정)은 지원 횟수 산정 시 미포함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시설자금,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 (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또한,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 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
▌지원 내용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지원

구분 용도 세부내용
시설 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운전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임차료,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사업개요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기간 '25. 1. 2.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처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11-3655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지원자격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신청사항
성장
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혁신성장
촉진자금
(직접대출)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자금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희망형)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또는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예산 소진 시 마감
▌금리 안내

2025년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5년 3/4분기 정책자금 금리(’25. 7. 10.부터 적용)
구분 자금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직접대출 혁신성장촉진자금 2.68% +0.4%p 연3.08%
민간투자연계매칭융자 2.68% +0.4%p 연3.08%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8% +1.6%p 연4.28%
재도전 특별자금(일반형) 2.68% +1.6%p 연4.28%
재도전 특별자금(희망형) 2.68% 0.6%p 연3.28%
일시적경영애로자금 2.68% +0.0%p 연2.68%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 2.68% +0.6%p 연3.28%
일반경영안정자금 2.68% +0.6%p 연3.28%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고정금리 연2.00%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2.68% +0.0%p 연2.68%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00%
청년고용연계자금 2.68% +0.0%p 연2.68%
대환대출 고정금리 연4.50%
▌융자절차
▶ 대리대출
ㆍ보증서부 대출
01
확인서 신청 · 접수
(소진공–온라인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02
보증서 신청 · 발급
(보증기관–온라인/방문접수)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03
대출 신청 · 실행
(금융기관–방문접수)
보증서를 통해 대출
ㆍ신용·담보부 대출
01
확인서 신청 · 접수
(소진공–온라인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02
대출 신청 · 실행
(금융기관–방문접수)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직접대출
01
신청 · 접수
(소진공–온라인접수)
직접대출신청
02
대출심사
(소진공–현장심사)
사업전망, 경영성, 신용도 등 기업평가
03
약정체결 및 실행
(소진공–전자약정 또는 대면약정)
약정 체결 후 대출실행

무역보험공사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대상
  • 금융기관이 수출자에 대해 아래 대출자금에 해당되는 신용보증부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
  •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 단, 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 기타 수출 진흥을 위한 자금대출 (예: aT의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무역협회의 무역기금 등)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주요 계약사항
구분 내용
보증계약자금융기관
대상기업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보증하는 채무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담보위험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
대상거래2년 이내 신용장·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거래
※ 중계무역, 재판매거래 제외
보증비율90% 이내
보증약정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보증서 유효기간최종 매입일(보증 이용건)로부터 1년
(단, 보증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기타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필수
▾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수출신용보증(매입)은 수출자의 네고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 비해 이용절차가 간편하며 담보력을 높인 보증제도입니다
  • 수출자는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용보증(매입)에서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상환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대상거래

결제기일 360일 이내의 수출거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구분 내용
통관거래일반수출
비통관거래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통관 또는 비통관 여부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확인


▌주요 계약사항
구분 수출신용보증(매입)
보증계약자금융기관
대상기업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보증하는 채무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보증비율90%이내
보증약정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보증서 유효기간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담보 위험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대상거래1년 이내 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수출거래
- 재판매거래 제외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선택
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없음
-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보증관계 성립범위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보증료연 1회 선납
- 연 0.5% ~ 2.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수출자가 수입자 제한 없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K-SURE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입자 신용도에 따른 이용제한이 없는 보증으로, 수출자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 하나로 모든 거래 대상 수입자에 대해서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간소화한 보증제도입니다.
  • 수출자는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상환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주요 계약사항
보증계약자금융기관
대상기업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보증하는 채무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보증비율90%이내
보증약정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보증서 유효기간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담보 위험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대상거래1년 이내 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수출거래
- 재판매거래 제외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선택
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없음
-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보증관계 성립범위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대상거래모든 수입자와의 대출기간 180일이내 무신용장 일반수출거래
(단, 대출실행일은 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
보증료연 1회 선납
- 연 0.25% ~ 0.8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단, 기금의 보증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농업인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 임업인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

  • 원양어업자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하인 원양어업을 영위하시는 분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

  • 농림수산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조합」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주)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주)
    4.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하인 어업을 영위하는 법인
    5. 종자생산업체(정책자금에 한함)
    6. 조합공동사업법인
    7.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생산단체 (법인포함)
    * (주) 2, 3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된 경우 보증지원 가능

  • 농림수산물유통 · 가공업자
    1.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 (법인제외)
    2.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단체
    3.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시는 분
    4.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하시는 분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사단법인 한살림
    7. 식육판매업자
    8. 사단법인 한국생협연대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지중도매인
    * 단, 5~9인 경우 정책자금 한정

  •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업자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시는 분
    1. 비료ㆍ농약ㆍ농업기계ㆍ사료 및 시설자재 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2. 어선ㆍ어구 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 농림수산용 기자재 제조업자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14호 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시는 분

  • 천일염 제조업자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14호 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시는 분

  •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 농어촌융복합산업관련 사업자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2.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보증제한 사유

보증신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채무 포함)을 연체 중이신 분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 (법인 대표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과거 우리 기금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신 분 및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신 분
  • 우리 기금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해당 사업자금
  • 기타 우리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증종류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대상자금은 보증대상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어업용 자금입니다.

     
  •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 농업인에게 융통되는 영농자금, 과수 등의 식재ㆍ육성자금, 축산자금, 잠업자금 등
      - 어업인에게 융통되는 영어자금ㆍ어선건조자금 등
      - 임업인에게 융통되는 조림자금ㆍ묘포설치자금 등
  •  
  • 원양어업에 필요한 자금
    원양어업자에 융통되는 원양어업 필요 자금
  •  
  • 천일염 제조에 필요한 자금
    천일염제조업자에게 융통되는 염제조에 필요한 자금
  •  
  •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에 필요한 자금
      -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에게 융통되는 농업기계사후관리시설의 설치
      - 농업기계사후관리용 부품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
  •  
  • 농림수산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 (다만, 종자생산업체의 경우에는 정책자금에 한한다.)
  •  
  •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에 필요한 자금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업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에 필요한 자금
      (다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한살림, 식육판매업자 및 (사)한국생협연대의 경우 정책자금에 한한다.)
  •  
  •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과 그 가공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  
  • 농림수산용기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기자재의 제조에 필요한 자금
  •  
  •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융통되는 정착과 창업에 필요한 정책자금
  •  
  •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에게 융통되는 농어촌융복합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 보증 종류

일반보증과 함께 정부정책에 부응한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보증
    농림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 우대보증
    보증제도별로 선정한 대상자들에게 보증한도, 보증요율 등을 우대해 주는 보증
  • 특례보증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보증으로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 농어업 재기지원 신용보증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성실실패 농어업인에 대한 재기를 지원하는 보증

 
▌보증제도
                                                                                                                                                                                                             
보증종류보증제도명주요 내용
일반
보증
일반보증- 대상자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 보증한도 : 개인15억원, 법인20억원
상거래채무 신용보증- 대상자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과의 상거래로 부담하는 금전채무
· 농기계 또는 양식어업 장비의 임차료
- 보증한도 : 개인15억원, 법인20억원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신용보증- 대상자 : 기술전문평가인정기관(TC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T4이상의 평가서를 받은 농림수산업자
- 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 보증한도 : 기술평가등급 T1·T2는 30억원, T3·T4는 25억원(단, 운전자금은 개인15억원, 법인20억원)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신용보증- 대상자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농림수산업자
- 보증한도 : 30억원
수출·규모화 사업자 신용보증- 대상자 : 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림수산업자
- 보증한도 : 30억원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신용보증- 대상자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
- 보증한도 : 30억원
현대화사업자 신용보증- 대상자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자'중 이차보전방식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의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자' 및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자'
- 보증한도 : 개인30억원, 법인50억원
스마트팜 등 신용보증- 대상자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스마트팜 지원사업자, 첨단온실 사업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자
- 보증한도 : 개인30억원, 법인70억원
민간미곡종합처리장사업자신용보증 - 대상자 :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 보증한도 : 개인30억원, 법인50억원
안전복지형연근해어선기반구축사업대상자 신용보증- 대상자 : 해양수산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
- 보증한도 : 개인30억원, 법인70억원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용보증- 대상자 : 해양수산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대상자(국적선사에 한함)
- 보증한도 : 30억원
우대
보증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보증대상 : 농어업인후계자, 선도농어가, 신지식 농어업인, 전통식품명인, 농정 등 포장자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대상자금 : 선도농어업인 지정증서 또는 확인 자료에 명시된 지정분야 및 업종에 소요되는 정책자금
- 보증한도 :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5억원 이내
- 보증 비율 : 최대 95%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보증대상 : 귀농어 관련 정부의 사업지침에서 선정된 보증신청일 현재 창업 5년 이내인 만 55세 이하의 자
- 보증한도 :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 보증대상 : 창업 5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농어업계 고등·대학교졸업자
- 보증한도 :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농어업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 보증대상 : 정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주최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창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농림수산업자
(입상일로 부터 3년,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 보증한도 :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신용보증- 보증대상 : 저탄소 농축산물 또는 유기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
- 보증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단,「창업관련 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특례
보증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보증대상 : 재해대책관련 법령 및 가축전염병예방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해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로 선정된 자
- 보증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기준보증료율 0.1% 적용
농어업경영회생자금 신용보증- 보증대상 : 정부의 농어업인경영회생지원사업지침에 따라 금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보증한도 : 개인15억원, 법인20억원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 - 보증대상 : 사료구매 관련 정책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업주관 금융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법인 제외)
- 보증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농어업재기지원
신용보증
구상채권 회수보증- 보증대상 : 우리 기금 구상채무에 변제 책임 있는 자
- 보증한도 : 기 구상채무 범위 이내
단독채무자 재기지원보증- 보증대상 : 우리 기금 구상채무에 한해 변제 책임 있는 자 중, 채무조정(구상채무 변제를 위한 “구상채권 회수보증” 지원 포함)자
- 보증한도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이내
다중채무자 재기지원보증- 보증대상 : 우리 기금 구상채무를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의 복수채무 변제책임이 있는 자(연대보증채무 포함)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로 확정된 자
- 보증한도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이내
변제책임 면제자 재기지원보증- 보증대상 : 우리 기금 구상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된 자
- 보증한도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이내
 
 
 
▾ 보증한도

수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 15억원, 법인 20억원입니다.

▌ 동일인당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동일인당 보증한도)
  • 개인 및 단체
    15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 법인
    20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 특별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예외보증한도)
  • 예외보증한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한도와 보증심사방법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 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 30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출 및 규모화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기업), 원양어업경영자금지원대상자,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 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 법인 50억원/개인 30억원이내 (FTA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 /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 원양어선현대화사업 대상자 / 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사업자)
    - 법인 70억원/개인 30억원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내 스마트팜지원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대상자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지침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 구축 사업」 대상자)
▌ 부분보증

대출 받으실 금액에 대한 보증비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을 새로 받으시는 경우
    - 농·축협 및 수협,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 대출금액의 85%
    - 농·축협 및 수협,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금액의 8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 대출금액의 8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금액의 75%15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 기존보증을 갱신하시는 경우
    - 대출금액에 대하여 전액 보증된 자금 : 대출금액의 90%
    - 대출금액에 대하여 부분 보증된 자금 : 당초 보증비율

  • 구분 보증비율(%)
    신규/갱신 출연기관 인격 보증대상자
    신규보증
    (증액, 보증심사,
    기준변경 포함)
    출연기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자연인 농어업인 85%
    그 이외의 자 80%
    법인/단체 농어업인 85%
    그 이외의 자 80%
    비출연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연인 농어업인 80%
    그 이외의 자 75%
    법인/단체 농어업인 80%
    그 이외의 자 75%
    갱신보증 전액보증된 자금 90%
    기 부분보증된 자금 당초보증비율
정부 정책자금 안내
운전자금
시설자금
정부지원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전자금

기업의 원자재의 구매, 생산 판매 활동 등 기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필요 시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시켜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입니다.

▾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대상소상공인(미용실, 치킨집, 카센터, 옷 가게, 개별화물 등)
자금 종류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연 금리1.9% ~ 3.9%
대출금액30억 미만
상환 방식거치 상환 5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 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상소기업(정규직 0명 ~ 10명 미만의 기업)
자금 종류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연 금리1.7% ~ 3.9%
대출금액50억 미만
상환 방식거치 상환 5년, 7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 중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상중기업(정규직 10명 ~ 100명 이하의 기업)
자금 종류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연 금리1.7% ~ 3.5%
대출금액100억 미만
상환 방식거치 상환 5년, 7년, 10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시설자금

기업 운영 시 필요한 기계설비 자금, 공장 설립자금, 토지 구입자금 등 시설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입니다.

지원대상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자금 종류정부 지원 운전자금
연 금리1.7%~2.9%
대출금액최대 300억
상환 방식거치 상환 5년 ~ 10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기한 연장 가능)

정부지원 창업자금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 경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정책 자금입니다.

지원대상 ▪️ 창업기업 지원 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 전용 창업 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자금 종류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연 금리1.8% ~ 3.6%
대출금액1천만 원 ~ 20억 미만
상환 방식거치 상환 5년, 7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기술보증기금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창업기업을 위해 기술 평가를 통해 보증을 서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께서 준비하시는 자료
번호 서류 목록 고객 협조사항
1 기술사업계획서 ▪️ 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내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후 사이버영업점에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총보증이용금액 2억원 이하 신청기업은 약식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2 주주명부 ▪️ 고객께서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귀사 사업장 방문시 전달
※ 임차계약서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에 한함
3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기금이 직접 수집하는 서류
번호 서류 목록 고객 협조사항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법인등기부등본)
▪️ 소유부동산 소재지를 기금 담당직원에게 사전 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2 대표자 주민등록표등·초본 ▪️ 대표자 본인의 행정정보이용 동의 필요
▪️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지방세 납세증명
3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필요
4 사업자등록증명 ▪️ 고객의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 필요
▪️ 고객(또는 세무회계소)이 기보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센터(기금 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 내 자료제출)에 신청하면 기보로 자동제출
국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최근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3개년)

신용보증기금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신보는 기업의 신용도 및 사업성 중심으로 심사하며, 대출 실행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대상 차주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②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위 ①, ②, ③ 요건 모두 충족
▌ 코로나 피해 기업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
  •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② '22.2.29 이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용 차주
    단,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상 경영활동 기업
  • 대상: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원 미만의 법인
▾ 대환대상 채무
①② 신청시점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③ 사업자 대출

→ 위 ①, ②, ③ 요건 모두 충족
▌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상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금리 7% 이상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분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ㆍ담보 대출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
▌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제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ㆍ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등
  • 가계 대출중 화물차ㆍ중장비 등 상요차 구입 대출(할부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

신용보증제도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정부와 해당 시·도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특별법인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17개 신용보증재단이 설치·운영됩니다.

▌대상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득한 소기업·소상공인

▌ 보증금지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 위 기업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보증제한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사업성 낮은 기업
  • 부실자료 제출 기업
  • 금융기관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손실을 입힌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유흥,오락,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등)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보증종류
① 대출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②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채무 : 대출지급보증, 기타 각종 지급보증
③ 시설대여 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됩니다.
▪️ 대상채무 :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규정손해금
④ 어음 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입니다.
▪️ 지급어음보증, 받을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
⑤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물품공급 ·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채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규모

융자(4조 5,280억원), 이차보전(6,027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7,884억 원)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825억 원)
  • 신성장기반자금 (15,612억 원)
  • 재도약지원자금 (7,501억 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 (1,985억원)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¹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중점지원분야¹ : 혁신성장분야 / 뿌리산업, 뿌리기술 / 초격차·신산업 분야 / 소재‧부품‧장비산업 / 지역주력산업)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융자제한

①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 또는 자산총계 700억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우량기업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적용 제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② 휴·폐업 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철도, 항구, 공항 관련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자금 신청 직전 분기말 기준)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제외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 1-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업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제외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부채비율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제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제외
  •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기업
    ※ 적용 제외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차환 발행 스케일업금융,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한정)은 지원 횟수 산정 시 미포함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시설자금,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 (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또한,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 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
▌지원 내용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지원

구분 용도 세부내용
시설 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운전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임차료,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사업개요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기간 '25. 1. 2.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처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11-3655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지원자격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신청사항
성장
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혁신성장
촉진자금
(직접대출)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일반형)스마트기술,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자금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희망형)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또는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예산 소진 시 마감
▌금리 안내

2025년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5년 3/4분기 정책자금 금리(’25. 7. 10.부터 적용)
구분 자금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직접대출 혁신성장촉진자금 2.68% +0.4%p 연3.08%
민간투자연계매칭융자 2.68% +0.4%p 연3.08%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8% +1.6%p 연4.28%
재도전 특별자금(일반형) 2.68% +1.6%p 연4.28%
재도전 특별자금(희망형) 2.68% 0.6%p 연3.28%
일시적경영애로자금 2.68% +0.0%p 연2.68%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 2.68% +0.6%p 연3.28%
일반경영안정자금 2.68% +0.6%p 연3.28%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고정금리 연2.00%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2.68% +0.0%p 연2.68%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00%
청년고용연계자금 2.68% +0.0%p 연2.68%
대환대출 고정금리 연4.50%
▌융자절차
▶ 대리대출
ㆍ보증서부 대출
01
확인서 신청 · 접수
(소진공–온라인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02
보증서 신청 · 발급
(보증기관–온라인/방문접수)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03
대출 신청 · 실행
(금융기관–방문접수)
보증서를 통해 대출
ㆍ신용·담보부 대출
01
확인서 신청 · 접수
(소진공–온라인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02
대출 신청 · 실행
(금융기관–방문접수)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직접대출
01
신청 · 접수
(소진공–온라인접수)
직접대출신청
02
대출심사
(소진공–현장심사)
사업전망, 경영성, 신용도 등 기업평가
03
약정체결 및 실행
(소진공–전자약정 또는 대면약정)
약정 체결 후 대출실행

무역보험공사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대상

금융기관이 수출자에 대해 아래 대출자금에 해당되는 신용보증부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

  •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 단, 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 기타 수출 진흥을 위한 자금대출 (예: aT의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무역협회의 무역기금 등)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주요 계약사항
구분 내용
보증계약자금융기관
대상기업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보증하는 채무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담보위험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
대상거래2년 이내 신용장·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거래
※ 중계무역, 재판매거래 제외
보증비율90% 이내
보증약정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보증서 유효기간최종 매입일(보증 이용건)로부터 1년
(단, 보증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기타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필수
▾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수출신용보증(매입)은 수출자의 네고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 비해 이용절차가 간편하며 담보력을 높인 보증제도입니다
  • 수출자는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용보증(매입)에서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상환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대상거래
  • 결제기일 360일 이내의 수출거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구분 내용
통관거래일반수출
비통관거래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통관 또는 비통관 여부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확인


▌주요 계약사항
구분 수출신용보증(매입)
보증계약자금융기관
대상기업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보증하는 채무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보증비율90%이내
보증약정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보증서 유효기간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담보 위험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대상거래1년 이내 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수출거래
- 재판매거래 제외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선택
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없음
-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보증관계 성립범위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보증료연 1회 선납
- 연 0.5% ~ 2.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수출자가 수입자 제한 없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K-SURE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입자 신용도에 따른 이용제한이 없는 보증으로, 수출자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 하나로 모든 거래 대상 수입자에 대해서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간소화한 보증제도입니다.
  • 수출자는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상환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주요 계약사항
보증계약자금융기관
대상기업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보증하는 채무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보증비율90%이내
보증약정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보증서 유효기간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담보 위험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대상거래1년 이내 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수출거래
- 재판매거래 제외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선택
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없음
-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보증관계 성립범위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대상거래모든 수입자와의 대출기간 180일이내 무신용장 일반수출거래
(단, 대출실행일은 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
보증료연 1회 선납
- 연 0.25% ~ 0.8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단, 기금의 보증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농업인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 임업인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

  • 원양어업자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하인 원양어업을 영위하시는 분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

  • 농림수산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조합」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주)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주)
    4.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하인 어업을 영위하는 법인
    5. 종자생산업체(정책자금에 한함)
    6. 조합공동사업법인
    7.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생산단체 (법인포함)
    * (주) 2, 3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된 경우 보증지원 가능

  • 농림수산물유통 · 가공업자
    1.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 (법인제외)
    2.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단체
    3.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시는 분
    4.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하시는 분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사단법인 한살림
    7. 식육판매업자
    8. 사단법인 한국생협연대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지중도매인
    * 단, 5~9인 경우 정책자금 한정

  •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업자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시는 분
    1. 비료ㆍ농약ㆍ농업기계ㆍ사료 및 시설자재 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2. 어선ㆍ어구 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 농림수산용 기자재 제조업자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14호 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시는 분

  • 천일염 제조업자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14호 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시는 분

  •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 농어촌융복합산업관련 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보증제한 사유

보증신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채무 포함)을 연체 중이신 분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 (법인 대표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과거 우리 기금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신 분 및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신 분
  • 우리 기금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해당 사업자금
  • 기타 우리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증종류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대상자금은 보증대상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어업용 자금입니다.

     
  •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 농업인에게 융통되는 영농자금, 과수 등의 식재ㆍ육성자금, 축산자금, 잠업자금 등
      - 어업인에게 융통되는 영어자금ㆍ어선건조자금 등
      - 임업인에게 융통되는 조림자금ㆍ묘포설치자금 등
  •  
  • 원양어업에 필요한 자금
    원양어업자에 융통되는 원양어업 필요 자금
  •  
  • 천일염 제조에 필요한 자금
    천일염제조업자에게 융통되는 염제조에 필요한 자금
  •  
  •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에 필요한 자금
      -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에게 융통되는 농업기계사후관리시설의 설치
      - 농업기계사후관리용 부품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
  •  
  • 농림수산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 (다만, 종자생산업체의 경우에는 정책자금에 한한다.)
  •  
  •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에 필요한 자금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업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에 필요한 자금
      (다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한살림, 식육판매업자 및 (사)한국생협연대의 경우 정책자금에 한한다.)
  •  
  •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과 그 가공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  
  • 농림수산용기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기자재의 제조에 필요한 자금
  •  
  •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융통되는 정착과 창업에 필요한 정책자금
  •  
  •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에게 융통되는 농어촌융복합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 보증 종류
    일반보증과 함께 정부정책에 부응한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보증
    농림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 우대보증
    보증제도별로 선정한 대상자들에게 보증한도, 보증요율 등을 우대해 주는 보증
  • 특례보증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보증으로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 농어업 재기지원 신용보증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성실실패 농어업인에 대한 재기를 지원하는 보증
 
▌보증제도
                                                                                                                                                                                                             
보증종류보증제도명주요 내용
일반
보증
일반보증- 대상자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 보증한도 : 개인15억원, 법인20억원
상거래채무 신용보증- 대상자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과의 상거래로 부담하는 금전채무
· 농기계 또는 양식어업 장비의 임차료
- 보증한도 : 개인15억원, 법인20억원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신용보증- 대상자 : 기술전문평가인정기관(TC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T4이상의 평가서를 받은 농림수산업자
- 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 보증한도 : 기술평가등급 T1·T2는 30억원, T3·T4는 25억원(단, 운전자금은 개인15억원, 법인20억원)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신용보증- 대상자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농림수산업자
- 보증한도 : 30억원
수출·규모화 사업자 신용보증- 대상자 : 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림수산업자
- 보증한도 : 30억원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신용보증- 대상자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
- 보증한도 : 30억원
현대화사업자 신용보증- 대상자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자'중 이차보전방식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의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자' 및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자'
- 보증한도 : 개인30억원, 법인50억원
스마트팜 등 신용보증- 대상자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스마트팜 지원사업자, 첨단온실 사업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자
- 보증한도 : 개인30억원, 법인70억원
민간미곡종합처리장사업자신용보증 - 대상자 :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 보증한도 : 개인30억원, 법인50억원
안전복지형연근해어선기반구축사업대상자 신용보증- 대상자 : 해양수산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
- 보증한도 : 개인30억원, 법인70억원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용보증- 대상자 : 해양수산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대상자(국적선사에 한함)
- 보증한도 : 30억원
우대
보증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보증대상 : 농어업인후계자, 선도농어가, 신지식 농어업인, 전통식품명인, 농정 등 포장자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대상자금 : 선도농어업인 지정증서 또는 확인 자료에 명시된 지정분야 및 업종에 소요되는 정책자금
- 보증한도 :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5억원 이내
- 보증 비율 : 최대 95%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보증대상 : 귀농어 관련 정부의 사업지침에서 선정된 보증신청일 현재 창업 5년 이내인 만 55세 이하의 자
- 보증한도 :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 보증대상 : 창업 5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농어업계 고등·대학교졸업자
- 보증한도 :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농어업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 보증대상 : 정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주최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창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농림수산업자
(입상일로 부터 3년,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 보증한도 :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신용보증- 보증대상 : 저탄소 농축산물 또는 유기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
- 보증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단,「창업관련 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특례
보증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보증대상 : 재해대책관련 법령 및 가축전염병예방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해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로 선정된 자
- 보증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기준보증료율 0.1% 적용
농어업경영회생자금 신용보증- 보증대상 : 정부의 농어업인경영회생지원사업지침에 따라 금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보증한도 : 개인15억원, 법인20억원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 - 보증대상 : 사료구매 관련 정책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업주관 금융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법인 제외)
- 보증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농어업
재기지원
신용보증
구상채권 회수보증- 보증대상 : 우리 기금 구상채무에 변제 책임 있는 자
- 보증한도 : 기 구상채무 범위 이내
단독채무자 재기지원보증- 보증대상 : 우리 기금 구상채무에 한해 변제 책임 있는 자 중, 채무조정(구상채무 변제를 위한 “구상채권 회수보증” 지원 포함)자
- 보증한도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이내
다중채무자 재기지원보증- 보증대상 : 우리 기금 구상채무를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의 복수채무 변제책임이 있는 자(연대보증채무 포함)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로 확정된 자
- 보증한도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이내
변제책임 면제자 재기지원보증- 보증대상 : 우리 기금 구상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된 자
- 보증한도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이내
 
 
 
▾ 보증한도

수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 15억원, 법인 20억원입니다.

▌ 동일인당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동일인당 보증한도)
  • 개인 및 단체
    15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 법인
    20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 특별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예외보증한도)
  • 예외보증한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한도와 보증심사방법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 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 30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출 및 규모화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기업), 원양어업경영자금지원대상자,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 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 법인 50억원/개인 30억원이내
    (FTA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 /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 원양어선현대화사업 대상자 / 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사업자)
    - 법인 70억원/개인 30억원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내 스마트팜지원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대상자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지침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 구축 사업」 대상자)
▌ 부분보증

대출 받으실 금액에 대한 보증비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을 새로 받으시는 경우
    - 농·축협 및 수협,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 대출금액의 85%
    - 농·축협 및 수협,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금액의 8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 대출금액의 8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금액의 75%15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 기존보증을 갱신하시는 경우
    - 대출금액에 대하여 전액 보증된 자금 : 대출금액의 90%
    - 대출금액에 대하여 부분 보증된 자금 : 당초 보증비율

  • 구분 보증비율(%)
    신규/갱신 출연기관 인격 보증대상자
    신규보증
    (증액, 보증심사,
    기준변경 포함)
    출연기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자연인 농어업인 85%
    그 이외의 자 80%
    법인/단체 농어업인 85%
    그 이외의 자 80%
    비출연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연인 농어업인 80%
    그 이외의 자 75%
    법인/단체 농어업인 80%
    그 이외의 자 75%
    갱신보증 전액보증된 자금 90%
    기 부분보증된 자금 당초보증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