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원자재의 구매, 생산 판매 활동 등 기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필요 시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시켜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입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미용실, 치킨집, 카센터, 옷 가게, 개별화물 등) |
|---|---|
| 자금 종류 | 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
| 연 금리 | 1.9% ~ 3.9% |
| 대출금액 | 30억 미만 |
| 상환 방식 | 거치 상환 5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
| 지원대상 | 소기업(정규직 0명 ~ 10명 미만의 기업) |
|---|---|
| 자금 종류 | 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
| 연 금리 | 1.7% ~ 3.9% |
| 대출금액 | 50억 미만 |
| 상환 방식 | 거치 상환 5년, 7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
| 지원대상 | 중기업(정규직 10명 ~ 100명 이하의 기업) |
|---|---|
| 자금 종류 | 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
| 연 금리 | 1.7% ~ 3.5% |
| 대출금액 | 100억 미만 |
| 상환 방식 | 거치 상환 5년, 7년, 10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
기업 운영 시 필요한 기계설비 자금, 공장 설립자금, 토지 구입자금 등 시설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입니다.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
| 자금 종류 | 정부 지원 운전자금 |
| 연 금리 | 1.7%~2.9% |
| 대출금액 | 최대 300억 |
| 상환 방식 | 거치 상환 5년 ~ 10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기한 연장 가능) |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 경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정책 자금입니다.
| 지원대상 |
▪️ 창업기업 지원 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 전용 창업 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 자금 종류 | 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
| 연 금리 | 1.8% ~ 3.6% |
| 대출금액 | 1천만 원 ~ 20억 미만 |
| 상환 방식 | 거치 상환 5년, 7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창업기업을 위해 기술 평가를 통해 보증을 서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번호 | 서류 목록 | 고객 협조사항 |
|---|---|---|
| 1 | 기술사업계획서 |
▪️ 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내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후 사이버영업점에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총보증이용금액 2억원 이하 신청기업은 약식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
| 2 | 주주명부 |
▪️ 고객께서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귀사 사업장 방문시 전달 ※ 임차계약서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에 한함 |
| 3 |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 번호 | 서류 목록 | 고객 협조사항 |
|---|---|---|
| 1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법인등기부등본) |
▪️ 소유부동산 소재지를 기금 담당직원에게 사전 고지 |
| 부동산등기부등본 | ||
| 2 | 대표자 주민등록표등·초본 |
▪️ 대표자 본인의 행정정보이용 동의 필요 ▪️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 ||
| 지방세 납세증명 | ||
| 3 | 금융거래확인서 |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필요 |
| 4 | 사업자등록증명 |
▪️ 고객의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 필요 ▪️ 고객(또는 세무회계소)이 기보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센터(기금 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 내 자료제출)에 신청하면 기보로 자동제출 |
| 국세 납세증명서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최근3개년) | ||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3개년) |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신보는 기업의 신용도 및 사업성 중심으로 심사하며, 대출 실행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에서 진행됩니다.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정부와 해당 시·도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특별법인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17개 신용보증재단이 설치·운영됩니다.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득한 소기업·소상공인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융자(4조 5,280억원), 이차보전(6,027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¹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중점지원분야¹ : 혁신성장분야 / 뿌리산업, 뿌리기술 / 초격차·신산업 분야 / 소재‧부품‧장비산업 / 지역주력산업)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융자제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지원
| 구분 | 용도 | 세부내용 |
|---|---|---|
| 시설 |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 운전 |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임차료,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신청 |
|---|---|
|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 신청기간 | '25. 1. 2.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11-3655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구분 | 세부 | 신청사항 |
|---|---|---|
| 성장 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 혁신성장 촉진자금 |
(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
| 특별경영 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
|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 (희망형)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또는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②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
| 대환대출 |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2025년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
| 직접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 2.68% | +0.4%p | 연3.08% |
| 민간투자연계매칭융자 | 2.68% | +0.4%p | 연3.08% |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2.68% | +1.6%p | 연4.28% | |
| 재도전 특별자금(일반형) | 2.68% | +1.6%p | 연4.28% | |
| 재도전 특별자금(희망형) | 2.68% | 0.6%p | 연3.28% | |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 2.68% | +0.0%p | 연2.68% | |
| 대리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2.68% | +0.6%p | 연3.28% |
| 일반경영안정자금 | 2.68% | +0.6%p | 연3.28% |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고정금리 | 연2.00% |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2.68% | +0.0%p | 연2.68%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2.68% | +0.0%p | 연2.68% | |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연4.50% |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
|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
| 담보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 |
| 대상거래 | 2년 이내 신용장·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거래 ※ 중계무역, 재판매거래 제외 |
| 보증비율 | 90% 이내 |
| 보증약정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
| 보증서 유효기간 | 최종 매입일(보증 이용건)로부터 1년 (단, 보증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
| 기타 |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필수 |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결제기일 360일 이내의 수출거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구분 | 내용 |
|---|---|
| 통관거래 | 일반수출 |
| 비통관거래 |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 통관 또는 비통관 여부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확인
| 구분 | 수출신용보증(매입) |
|---|---|
|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
|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
| 보증비율 | 90%이내 |
| 보증약정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
| 보증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
| 담보 위험 |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
| 대상거래 | 1년 이내 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수출거래 - 재판매거래 제외 |
|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 선택 |
| 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 | 없음 -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
| 보증관계 성립범위 | 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
| 보증료 | 연 1회 선납 - 연 0.5% ~ 2.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
수출자가 수입자 제한 없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K-SURE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
|---|---|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
|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
| 보증비율 | 90%이내 |
| 보증약정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
| 보증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
| 담보 위험 |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
| 대상거래 | 1년 이내 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수출거래 - 재판매거래 제외 |
|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 선택 |
| 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 | 없음 -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
| 보증관계 성립범위 | 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
| 대상거래 | 모든 수입자와의 대출기간 180일이내 무신용장 일반수출거래 (단, 대출실행일은 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 |
| 보증료 | 연 1회 선납 - 연 0.25% ~ 0.8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단, 기금의 보증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대상자금은 보증대상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어업용 자금입니다.
일반보증과 함께 정부정책에 부응한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성실실패 농어업인에 대한 재기를 지원하는 보증
| 보증종류 | 보증제도명 | 주요 내용 |
|---|---|---|
| 일반 보증 |
일반보증 | - 대상자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 보증한도 : 개인15억원, 법인20억원 |
| 상거래채무 신용보증 | - 대상자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과의 상거래로 부담하는 금전채무 · 농기계 또는 양식어업 장비의 임차료 - 보증한도 : 개인15억원, 법인20억원 |
|
|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신용보증 | - 대상자 : 기술전문평가인정기관(TC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T4이상의 평가서를 받은 농림수산업자 - 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 보증한도 : 기술평가등급 T1·T2는 30억원, T3·T4는 25억원(단, 운전자금은 개인15억원, 법인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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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신용보증 | - 대상자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농림수산업자 - 보증한도 :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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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규모화 사업자 신용보증 | - 대상자 : 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림수산업자 - 보증한도 :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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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신용보증 | - 대상자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 - 보증한도 :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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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화사업자 신용보증 | - 대상자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자'중 이차보전방식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의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자' 및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자' - 보증한도 : 개인30억원, 법인50억원 |
|
| 스마트팜 등 신용보증 | - 대상자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스마트팜 지원사업자, 첨단온실 사업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자 - 보증한도 : 개인30억원, 법인7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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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미곡종합처리장사업자신용보증 | - 대상자 :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 보증한도 : 개인30억원, 법인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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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복지형연근해어선기반구축사업대상자 신용보증 | - 대상자 : 해양수산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 - 보증한도 : 개인30억원, 법인7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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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용보증 | - 대상자 : 해양수산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대상자(국적선사에 한함) - 보증한도 : 30억원 |
우대 보증 |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 - 보증대상 : 농어업인후계자, 선도농어가, 신지식 농어업인, 전통식품명인, 농정 등 포장자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대상자금 : 선도농어업인 지정증서 또는 확인 자료에 명시된 지정분야 및 업종에 소요되는 정책자금 - 보증한도 :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5억원 이내 - 보증 비율 : 최대 95% |
|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 - 보증대상 : 귀농어 관련 정부의 사업지침에서 선정된 보증신청일 현재 창업 5년 이내인 만 55세 이하의 자 - 보증한도 :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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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 | - 보증대상 : 창업 5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농어업계 고등·대학교졸업자 - 보증한도 :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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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 | - 보증대상 : 정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주최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창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농림수산업자 (입상일로 부터 3년,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 보증한도 :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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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신용보증 | - 보증대상 : 저탄소 농축산물 또는 유기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 - 보증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단,「창업관련 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
특례 보증 |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 - 보증대상 : 재해대책관련 법령 및 가축전염병예방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해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로 선정된 자 - 보증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기준보증료율 0.1% 적용 |
| 농어업경영회생자금 신용보증 | - 보증대상 : 정부의 농어업인경영회생지원사업지침에 따라 금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보증한도 : 개인15억원, 법인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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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 | - 보증대상 : 사료구매 관련 정책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업주관 금융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법인 제외) - 보증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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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기지원 신용보증 |
구상채권 회수보증 | - 보증대상 : 우리 기금 구상채무에 변제 책임 있는 자 - 보증한도 : 기 구상채무 범위 이내 |
| 단독채무자 재기지원보증 | - 보증대상 : 우리 기금 구상채무에 한해 변제 책임 있는 자 중, 채무조정(구상채무 변제를 위한 “구상채권 회수보증” 지원 포함)자 - 보증한도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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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채무자 재기지원보증 | - 보증대상 : 우리 기금 구상채무를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의 복수채무 변제책임이 있는 자(연대보증채무 포함)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로 확정된 자 - 보증한도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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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책임 면제자 재기지원보증 | - 보증대상 : 우리 기금 구상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된 자 - 보증한도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이내 |
수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 15억원, 법인 20억원입니다.
대출 받으실 금액에 대한 보증비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보증비율(%) | |||
|---|---|---|---|---|
| 신규/갱신 | 출연기관 | 인격 | 보증대상자 | |
| 신규보증 (증액, 보증심사, 기준변경 포함) |
출연기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
자연인 | 농어업인 | 85% |
| 그 이외의 자 | 80% | |||
| 법인/단체 | 농어업인 | 85% | ||
| 그 이외의 자 | 80% | |||
| 비출연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자연인 | 농어업인 | 80% | |
| 그 이외의 자 | 75% | |||
| 법인/단체 | 농어업인 | 80% | ||
| 그 이외의 자 | 75% | |||
| 갱신보증 | 전액보증된 자금 | 90% | ||
| 기 부분보증된 자금 | 당초보증비율 | |||
기업의 원자재의 구매, 생산 판매 활동 등 기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필요 시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시켜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입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미용실, 치킨집, 카센터, 옷 가게, 개별화물 등) |
|---|---|
| 자금 종류 | 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
| 연 금리 | 1.9% ~ 3.9% |
| 대출금액 | 30억 미만 |
| 상환 방식 | 거치 상환 5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
| 지원대상 | 소기업(정규직 0명 ~ 10명 미만의 기업) |
|---|---|
| 자금 종류 | 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
| 연 금리 | 1.7% ~ 3.9% |
| 대출금액 | 50억 미만 |
| 상환 방식 | 거치 상환 5년, 7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
| 지원대상 | 중기업(정규직 10명 ~ 100명 이하의 기업) |
|---|---|
| 자금 종류 | 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
| 연 금리 | 1.7% ~ 3.5% |
| 대출금액 | 100억 미만 |
| 상환 방식 | 거치 상환 5년, 7년, 10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
기업 운영 시 필요한 기계설비 자금, 공장 설립자금, 토지 구입자금 등 시설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입니다.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
| 자금 종류 | 정부 지원 운전자금 |
| 연 금리 | 1.7%~2.9% |
| 대출금액 | 최대 300억 |
| 상환 방식 | 거치 상환 5년 ~ 10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기한 연장 가능) |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 경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정책 자금입니다.
| 지원대상 |
▪️ 창업기업 지원 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 전용 창업 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 자금 종류 | 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
| 연 금리 | 1.8% ~ 3.6% |
| 대출금액 | 1천만 원 ~ 20억 미만 |
| 상환 방식 | 거치 상환 5년, 7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창업기업을 위해 기술 평가를 통해 보증을 서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번호 | 서류 목록 | 고객 협조사항 |
|---|---|---|
| 1 | 기술사업계획서 |
▪️ 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내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후 사이버영업점에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총보증이용금액 2억원 이하 신청기업은 약식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
| 2 | 주주명부 |
▪️ 고객께서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귀사 사업장 방문시 전달 ※ 임차계약서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에 한함 |
| 3 |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 번호 | 서류 목록 | 고객 협조사항 |
|---|---|---|
| 1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법인등기부등본) |
▪️ 소유부동산 소재지를 기금 담당직원에게 사전 고지 |
| 부동산등기부등본 | ||
| 2 | 대표자 주민등록표등·초본 |
▪️ 대표자 본인의 행정정보이용 동의 필요 ▪️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 ||
| 지방세 납세증명 | ||
| 3 | 금융거래확인서 |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필요 |
| 4 | 사업자등록증명 |
▪️ 고객의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 필요 ▪️ 고객(또는 세무회계소)이 기보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센터(기금 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 내 자료제출)에 신청하면 기보로 자동제출 |
| 국세 납세증명서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최근3개년) | ||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3개년) |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신보는 기업의 신용도 및 사업성 중심으로 심사하며, 대출 실행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에서 진행됩니다.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정부와 해당 시·도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특별법인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17개 신용보증재단이 설치·운영됩니다.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득한 소기업·소상공인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융자(4조 5,280억원), 이차보전(6,027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¹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중점지원분야¹ : 혁신성장분야 / 뿌리산업, 뿌리기술 / 초격차·신산업 분야 / 소재‧부품‧장비산업 / 지역주력산업)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융자제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지원
| 구분 | 용도 | 세부내용 |
|---|---|---|
| 시설 |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 운전 |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임차료,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신청 |
|---|---|
|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 신청기간 | '25. 1. 2.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11-3655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구분 | 세부 | 신청사항 |
|---|---|---|
| 성장 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 혁신성장 촉진자금 |
(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② (일반형)스마트기술,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
| 특별경영 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
|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 (희망형)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또는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②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
| 대환대출 |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2025년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
| 직접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 2.68% | +0.4%p | 연3.08% |
| 민간투자연계매칭융자 | 2.68% | +0.4%p | 연3.08% |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2.68% | +1.6%p | 연4.28% | |
| 재도전 특별자금(일반형) | 2.68% | +1.6%p | 연4.28% | |
| 재도전 특별자금(희망형) | 2.68% | 0.6%p | 연3.28% | |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 2.68% | +0.0%p | 연2.68% | |
| 대리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2.68% | +0.6%p | 연3.28% |
| 일반경영안정자금 | 2.68% | +0.6%p | 연3.28% |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고정금리 | 연2.00% |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2.68% | +0.0%p | 연2.68%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2.68% | +0.0%p | 연2.68% | |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연4.50% |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수출자에 대해 아래 대출자금에 해당되는 신용보증부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
|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
| 담보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 |
| 대상거래 | 2년 이내 신용장·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거래 ※ 중계무역, 재판매거래 제외 |
| 보증비율 | 90% 이내 |
| 보증약정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
| 보증서 유효기간 | 최종 매입일(보증 이용건)로부터 1년 (단, 보증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
| 기타 |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필수 |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구분 | 내용 |
|---|---|
| 통관거래 | 일반수출 |
| 비통관거래 |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 통관 또는 비통관 여부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확인
| 구분 | 수출신용보증(매입) |
|---|---|
|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
|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
| 보증비율 | 90%이내 |
| 보증약정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
| 보증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
| 담보 위험 |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
| 대상거래 | 1년 이내 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수출거래 - 재판매거래 제외 |
|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 선택 |
| 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 | 없음 -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
| 보증관계 성립범위 | 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
| 보증료 | 연 1회 선납 - 연 0.5% ~ 2.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
수출자가 수입자 제한 없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K-SURE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
|---|---|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
|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
| 보증비율 | 90%이내 |
| 보증약정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수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
| 보증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
| 담보 위험 |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
| 대상거래 | 1년 이내 무신용장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수출거래 - 재판매거래 제외 |
|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 선택 |
| 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 | 없음 -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
| 보증관계 성립범위 | 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
| 대상거래 | 모든 수입자와의 대출기간 180일이내 무신용장 일반수출거래 (단, 대출실행일은 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 |
| 보증료 | 연 1회 선납 - 연 0.25% ~ 0.8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보증료 저렴 |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단, 기금의 보증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대상자금은 보증대상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어업용 자금입니다.
| 보증종류 | 보증제도명 | 주요 내용 |
|---|---|---|
| 일반 보증 |
일반보증 | - 대상자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 보증한도 : 개인15억원, 법인20억원 |
| 상거래채무 신용보증 | - 대상자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과의 상거래로 부담하는 금전채무 · 농기계 또는 양식어업 장비의 임차료 - 보증한도 : 개인15억원, 법인20억원 |
|
|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신용보증 | - 대상자 : 기술전문평가인정기관(TC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T4이상의 평가서를 받은 농림수산업자 - 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 보증한도 : 기술평가등급 T1·T2는 30억원, T3·T4는 25억원(단, 운전자금은 개인15억원, 법인20억원) |
|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신용보증 | - 대상자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농림수산업자 - 보증한도 : 30억원 |
|
| 수출·규모화 사업자 신용보증 | - 대상자 : 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림수산업자 - 보증한도 : 30억원 |
|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신용보증 | - 대상자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 - 보증한도 : 30억원 |
|
| 현대화사업자 신용보증 | - 대상자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자'중 이차보전방식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의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자' 및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자' - 보증한도 : 개인30억원, 법인50억원 |
|
| 스마트팜 등 신용보증 | - 대상자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스마트팜 지원사업자, 첨단온실 사업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자 - 보증한도 : 개인30억원, 법인70억원 |
|
| 민간미곡종합처리장사업자신용보증 | - 대상자 :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 보증한도 : 개인30억원, 법인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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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복지형연근해어선기반구축사업대상자 신용보증 | - 대상자 : 해양수산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 - 보증한도 : 개인30억원, 법인7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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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용보증 | - 대상자 : 해양수산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대상자(국적선사에 한함) - 보증한도 : 30억원 |
우대 보증 |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 - 보증대상 : 농어업인후계자, 선도농어가, 신지식 농어업인, 전통식품명인, 농정 등 포장자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대상자금 : 선도농어업인 지정증서 또는 확인 자료에 명시된 지정분야 및 업종에 소요되는 정책자금 - 보증한도 :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5억원 이내 - 보증 비율 : 최대 95% |
|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 - 보증대상 : 귀농어 관련 정부의 사업지침에서 선정된 보증신청일 현재 창업 5년 이내인 만 55세 이하의 자 - 보증한도 :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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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 | - 보증대상 : 창업 5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농어업계 고등·대학교졸업자 - 보증한도 :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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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 | - 보증대상 : 정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주최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창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농림수산업자 (입상일로 부터 3년,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 보증한도 :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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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신용보증 | - 보증대상 : 저탄소 농축산물 또는 유기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 - 보증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단,「창업관련 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
특례 보증 |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 - 보증대상 : 재해대책관련 법령 및 가축전염병예방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해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로 선정된 자 - 보증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기준보증료율 0.1% 적용 |
| 농어업경영회생자금 신용보증 | - 보증대상 : 정부의 농어업인경영회생지원사업지침에 따라 금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보증한도 : 개인15억원, 법인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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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 | - 보증대상 : 사료구매 관련 정책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업주관 금융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법인 제외) - 보증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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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 재기지원 신용보증 |
구상채권 회수보증 | - 보증대상 : 우리 기금 구상채무에 변제 책임 있는 자 - 보증한도 : 기 구상채무 범위 이내 |
| 단독채무자 재기지원보증 | - 보증대상 : 우리 기금 구상채무에 한해 변제 책임 있는 자 중, 채무조정(구상채무 변제를 위한 “구상채권 회수보증” 지원 포함)자 - 보증한도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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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채무자 재기지원보증 | - 보증대상 : 우리 기금 구상채무를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의 복수채무 변제책임이 있는 자(연대보증채무 포함)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로 확정된 자 - 보증한도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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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책임 면제자 재기지원보증 | - 보증대상 : 우리 기금 구상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된 자 - 보증한도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이내 |
수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 15억원, 법인 20억원입니다.
대출 받으실 금액에 대한 보증비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보증비율(%) | |||
|---|---|---|---|---|
| 신규/갱신 | 출연기관 | 인격 | 보증대상자 | |
| 신규보증 (증액, 보증심사, 기준변경 포함) |
출연기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
자연인 | 농어업인 | 85% |
| 그 이외의 자 | 80% | |||
| 법인/단체 | 농어업인 | 85% | ||
| 그 이외의 자 | 80% | |||
| 비출연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자연인 | 농어업인 | 80% | |
| 그 이외의 자 | 75% | |||
| 법인/단체 | 농어업인 | 80% | ||
| 그 이외의 자 | 75% | |||
| 갱신보증 | 전액보증된 자금 | 90% | ||
| 기 부분보증된 자금 | 당초보증비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