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양도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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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양도세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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