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확정신고(매년 1월 25일, 7월 25일)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분기말로부터 25일 이내)


[간이과세자 신고기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합니다. (다음해 1월 25일)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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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개인사업자: 연 2회 확정신고 (매년 1/25, 7/25)

법인사업자: 연 4회 신고 (분기말로부터 25일 이내)


  간이과세자 신고기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합니다. (1월 25일)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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